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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완료

    제가 아는 보통 부동산들은 분쟁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임대임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전 미비한 수리가 필요한데… 중개사무소가 봐줄까?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여기 수리는 해주나요?”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일러 고장, 누수, 벽지 훼손, 곰팡이 등  하자가 있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디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범위와 실무 팁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중개사무소의 공식적인  역할은 어디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의 법적 역할은 임대차 계약 성립까지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체결 지원

    하지만 집 수리 문제는 중개사의 법적 책임 범위 밖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중간 조율자 역할을 자주 하게 됩니다.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중개사무소는 이렇게 도와줍니다

    • 수리 요청 중개: 임차인의 요청을 임대인에게 전달해 줌
    • 특약 명시: 계약서에 수리 완료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입주 후 문제 발생 시 중재: 상황 전달 및 간단한 조정

    ⚠️ 하지만 이런 부분은 책임이 아닙니다

    •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 부담하기
    • 공사업체를 불러 수리를 대행
    • 계약 외 문제에 개입하기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중개사는 조율자 역할에 머무릅니다.

    📌 실무 팁 – 입주 전 수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하자 사진 촬영: 문제 되는 부분은 입주 전 사진으로 남겨두기
    • 특약 작성: 예: ‘입주 전까지 주방 누수 수리 완료’
    • 중개사 전달 요청: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 시 원활한 조정 가능
    • 구두 약속 지양: 말로만 한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효력이 있음

    ✅ 마무리 – 중개사는 ‘조율자’, 책임자는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서 작은 수리라도 생활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중개사는 법적으로 수리 책임은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간 조율자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리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특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전에 연세가 있으신 매수인께서  6개월 거주하시다가 하수구가 막혀다며 책임소지를 물으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쪽 매수인이 아니시지만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항상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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