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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상담 중이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와 가능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는 2년 계약 + 2년 갱신요구권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4년을 모두 거주하고 있다면, 이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계약 거절 사유가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 (일부 예시)

    1.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직접 거주 의사 명확히 밝힌 경우
    2.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월세/전세금 체납 (2기 이상)
      • 무단 전대(재임대)
      • 주택을 고의로 파손
    3.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경우
      • 인허가를 받은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한 '기분 나쁨'이나 '개인적 불편함'은 해당 안 됨

    🔍 정리

    • 세입자가 4년 계약을 마쳤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그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거주 목적이 가장 일반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쉬운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거주 의사가 없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사실   ✨✨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예: 임대료 체납, 무단전대, 고의파손 등)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퇴거 요구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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