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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 잘못이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
알고 보니 집주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것이죠.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법적 의무)
-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세입자 보호 관련 안내
- 중대한 사실 은폐 금지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계약 당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권리관계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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