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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중개보조원 오 알 세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있었던 조금은 팽팽했던 재계약 상담 이야기를 공유해보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임대인·임차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상담은 재계약을 앞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갈등이었어요.
-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 1년 단위로 4년 거주
- 그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1년 추가 거주 요구함
- 현재 계약은 2025년 9월까지, 즉 아직 갱신 기간 남음
- 그런데 벌써 재계약 논의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어요
🧭 양측의 입장 차이
✅ 임차인 입장
- 4년 넘게 살아서 집이 익숙하고 계속 살고 싶다
- 이미 갱신청구권을 썼고, 이번에도 임대료 동결을 원함
- “나는 조용히 살았고, 문제도 없었다”며
- 중개수수료도 지불 의사 없다고 주장함
⚠️ 임대인 입장
-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보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 원래 재계약은 2년 단위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라 계약 시 1년 단위로 하고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라 물건도 저렴한데 임대료 5% 안 올려 준다고 하니 불만 있음
🧩 결국 조율된 방향은?
상황이 꽤 팽팽했지만, 대화를 통해 결국 재계약은 체결됐습니다.
✔️ 기존 조건 유지로 재계약 (임대료 인상 없음)
✔️ 중개수수료는 이번에 받지 않기로 (협의 결과)
✔️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확정
임대인은 조금 불만이 남았고, 임차인은 다소 안도한 모습이었어요.
✍️ 중개보조원 입장에서 본 핵심 포인트
- 📌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계속된 연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 📌 수수료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 계약이 장기화될수록 미리미리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임대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법과 권리를 존중하되,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하루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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