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전화상담 중이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와 가능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는 2년 계약 + 2년 갱신요구권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세입자가 4년을 모두 거주하고 있다면, 이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계약 거절 사유가 아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 (일부 예시)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직접 거주 의사 ..
부동산 리얼스토리
2025. 5. 16.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