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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돼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 잘못이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최근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알고 보니 집주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것이죠.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법적 의무)등기부등본 확인 및 설명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세입자 보호 관련 안내중대한 사실 은폐 금지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땐 먼저 계약 당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 리얼스토리 2025. 5.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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