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에어컨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 책임 주체와 기준 총정리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임대인 한분이 찾아오셔서 격앙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을 세를 놓고 난 후 23년도에 전세금이 떨어져 역전세가 났을 때 기존 임차이의 부탁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러다 올 4월에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니 세입자가 싫다고 하면서 자기는 묵시적 갱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구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서 이거 고장 나면 그냥 사용하다가 버려도 된다고 하면서 설치해 주었답니다
때마침 에어컨 고장이 나면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수리비를 요구, 임대인은 기분이 너무 상한 나머지 못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든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리해 봅니다
서론|임대차계약과 에어컨 수리비 분쟁의 빈도와 쟁점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주택 내 비품 또는 시설의 고장 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는 명확한 조항이 없고, 임대인이 구두로 “에어컨은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된다”라고 말한 경우, 실제 고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다 고장이 나 수리한 후,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은 그 책임의 귀속 여부를 법적 해석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본론|“고장 나면 버려라” 발언의 법적 의미와 수리비 부담 원칙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기본 설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기본 제공 설비의 유지 및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이 에어컨은 고장 나면 수리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고 버려도 된다”라고 말한 경우, 해당 설비는 사실상 사용 편의를 위해 제공된 부가물로 간주되며, 고장 시 수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러한 말을 신뢰하고 에어컨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뒤, 고장 발생 시 본인 비용으로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임차인의 수리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수리비 청구에 법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고장에 대해 과실이 없고, 임대인의 말처럼 사용만 하던 중 자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설비를 편의상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리비 청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고지 없이 수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로 간주되어 수리비 지급 의무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고지했고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 또는 방임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용 후 폐기 발언을 통해 유지 책임을 사실상 포기했다면, 임차인의 수리 행위 자체가 임대인의 발언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 만큼 비용 청구의 정당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에어컨 수리비, 임차인의 청구는 정당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고장 나면 버려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면, 이는 해당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면피하고자 한 의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말을 신뢰하여 해당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했고, 고장 후 기능 유지 목적에서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임대인은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장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라면 임차인의 청구는 더욱 타당성을 가집니다. 단, 수리 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기본 설비와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는 임대차 당사자 간 신뢰와 의사소통이 법적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중에 손해보지 안겠다는 일념으로 매사에 일처리를 하다 보면 정작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도 정부기관에 문의 후 임대로 5% 인상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 신청 시, 은행에서 동의를 요청해 오면 괴심해서 안 해줄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담당 공인중개사님께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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