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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얼스토리

💡 “전세퇴실 하자분쟁, 세입자 vs 집주인 도배비 20만원의 진실”

by 오알세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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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실 하자분쟁 실제 사례 — 세입자 vs 집주인, 도배비 20만 원의 진실

오늘은 잔금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세 퇴실 분쟁 사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례는 업무적으로도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상황으로, 세입자·집주인·중개사 모두 감정이 격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거실벽지하자
거실벽지하자

 

💥 사건의 시작 — 예민한 세입자의 하자 점검

나가는 세입자는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구시는 부분이 많아 이번에는 유달리  시설 체크를 유난히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는 새로 도배한 벽지에 있었습니다.

거실 벽지에는 굵은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마루엔 긁힘 자국, 벽엔 찍힘 자국이 꽤 많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보고 “이건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 세입자의 주장 —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 없다”

세입자는 바로 법률 조항을 찾아보며 임대인에게 곧바로 자신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하자라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공인중개 사무소에서도 중개사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세입자는 “지금 중개사가 돈을 내라고 한다면서 협박의 어투로  공인중개사도 고소할 수 있다”며 반말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현장은 순식간에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 중개사의 중재 — “좋게 마무리하시죠”

저와 중개사들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타협점을 제안했습니다.

  • 거실 벽지 교체 비용 약 20만 원
  • 세입자가 절반인 10만 원만 부담

이 제안에 세입자는 처음엔 “못 믿겠다”며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거부했지만, 이후 벽지 업체 여러 곳에 직접 문의를 하더니 결국 중개사가 방금 10만 원을 제안했으니 그 금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다 해놓고 가라”며 끝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도배비 20만 원 전액을 부담하고 이사했습니다.


📚 정리 — 전세 퇴실 시 알아야 할 ‘원상복구’ 기준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상복구의 기준’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마모일 때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

  • 가구나 가전 이동 중 벽지나 마루가 손상된 경우
  • 아이 낙서, 벽 찍힘, 문틀 파손 등 명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도배한 지 얼마 안 된 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세입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색바람, 약한 긁힘 등
  •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재질 변화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는 반드시 사진을 남기고, 입주 당시 상태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 현장의 교훈 — ‘좋게 나가려면 끝까지 예의를 지키자’

이번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세입자도, 좋은 집주인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 갈립니다.

잔금일은 서로가 긴장된 날이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좋게 마무리하자”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20만 원보다 훨씬 큰 신뢰와 인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느낀 현실 조언

요즘 전세 퇴실 시 도배, 청소, 원상복구 문제로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런 분쟁은 대부분 ‘소통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 간의 신뢰입니다.

잔금 전, 꼭 입주 당시 사진·동영상을 남기고, 나가기 전엔 집주인과 점검일정을 미리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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