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세 계약도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아직 못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매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3자에게 매매가 되더라고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이사(전출)하기 전이나 직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마쳤을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증빙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등기소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내역
- 확정일자 받은 서류
- 내용증명 사본 등
-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등록되면 전출 가능
주의사항도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지만, 신청 자체가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관계에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임대인의 사정이 더 나빠져 이사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경매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등기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수 있는 관계로 관련 서류와 증거 수집은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결론: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므로 알아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들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지막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먼저 임대인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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