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무실에 임대인 분이 오셔서 투자로 아들 이름으로 매수를 원하지만, 갭투시 세입자가 계약갱신 사용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실거주로 매수가 어렵다고 유명 유튜브한테서 들으셨다고 하시길래 착오가 있으신 듯하다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권리를 지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과 통보 시점 정리
2020년 7월 이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면서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오 4년을 거주 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또는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를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요건, 통보 시점, 등기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거주 요건의 정의
실거주란 단순히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고,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 임대인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등)
※ 형제자매, 사촌,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통보가 유효하려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통보 기한: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2025년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에 통보해야 함.
- 실제 거주: 통보 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경우 등기 완료 필요: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이 불인정되는 사례
- 실거주 이유로 내보내고 다시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경우
- 거주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서면 통보가 아니면 무효)
-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 매수인이 등기한 경우
정리를 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려면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실거주자는 임대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해당
-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서면 통보 필수
- 형식이 아닌 실제 거주가 이뤄져야 함
- 매수인은 갱신 요구 전에 등기 완료하고 통보해야 함
최근에 실거주 요건과 관련된 분쟁들이 빈번하게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필요 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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