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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얼스토리

🛠️ 부동산 매매 후 인테리어 하자 발생! 누구 책임일까요?

by 오알세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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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고민 중

신혼부부, 1인 가구, 혹은 투자 목적이든 간에 부동산 매매 후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중 하자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도인? 매수인?

오늘은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시는 매도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사전 공지도 없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합니다 

구옥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지 큽니다

쌍방 공인중개사는 특약에 아무런 문구도 넣지 않았답니다 

그럴 경우 인테리어 시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 매매 이후 인테리어 하자, 매도인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가 완료된 후 매수인이 임의로 인테리어를 진행한 경우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은 매수인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매매 후 6개월 안에 인테리어 도중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매수인이 진행한 공사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럼에도 매도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1. 숨은 하자(하자담보책임)

매매 당시에 눈에 띄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고, 그 하자가 이미 존재했던 것임이 입증된다면
→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2.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

  • 하자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단순 페인트나 덧씌우기 등으로 하자를 숨긴 경우
    →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책임은?

간혹, 시공업체의 시공 불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엔 매도인이 아니라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하자보수 요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 전 계약서와 시공 전후 사진은 꼭 남겨두세요.

 

📝 마무리 요약

상황책임 주체
매수인이 인테리어 중 하자 발생 매수인 책임
매매 전부터 존재했던 숨은 하자 매도인 책임 가능 (입증 필요)
매도인이 하자 은폐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인테리어 시공 불량 시공업체 책임
 

💬 블로거 TIP

  • 인테리어 전에는 기존 구조 상태를 꼭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 공사 계약서, 견적서, 시공 전후 비교 자료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이 인테리어인지 기존 구조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사전공지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고 하고 
만약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특약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 문구를 넣어 달라고 이야기함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그리고 관리실과 아래층에 사전에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받아둘 것을 권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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