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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얼스토리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수료 안내

by 오알세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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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실무 사례·법조항으로 한 번에 이해

 

전세 중도퇴실
전세중되퇴실시 중개수수료

 

작성: 부동산 중개실무 / 업데이트: 최신 법령 기준·참고자료 포함

 

 

늘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임차인 분이 오셔서 물어 보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전세계약·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과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임차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와 '임대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한눈에)

요지 : 계약기간 내 임차인 귀책으로 인한 조기퇴거는 임차인 부담, 임대인 요청·귀책 없음·계약 만기 후 퇴거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중개보수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한도·지급시기 등). 계약갱신·임대차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390조.

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표적 경우

 

  • 계약만료 전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퇴실

     — 임차인의 귀책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단기간 내(실무상 단기) 퇴거

    — 갱신 후 매우 단기간 내 이사로 임대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실무상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간·판단은 계약·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표적 경우

  • 계약 만기 또는 임차인의 귀책 없는 퇴거 — 통상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 종료 — 임차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중개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3. 특약(계약서)으로 달라지는 경우 —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중도퇴실·중개수수료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예: "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 알선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문구 한 줄이 분쟁을 결정합니다.

 

4. 실무 예시 표

 

사례 상황 중개수수료 부담자(일반적)
A 첫 전세계약 2년 중 8개월 만에 임차인 귀책으로 퇴거 임차인
B 갱신 후 2개월 만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임차인(실무상)
C 갱신 후 4개월 거주 후 퇴거 임대인
D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 종료 임대인
     

 

늘 이야기드리지만.....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님과 잘 의논하시고 난 다음에
임대인 분과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련한 중개사님과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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