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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실무 사례·법조항으로 한 번에 이해

전세계약·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과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임차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와 '임대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한눈에)
요지 : 계약기간 내 임차인 귀책으로 인한 조기퇴거는 임차인 부담, 임대인 요청·귀책 없음·계약 만기 후 퇴거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중개보수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한도·지급시기 등). 계약갱신·임대차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390조.
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표적 경우
- 계약만료 전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퇴실
— 임차인의 귀책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단기간 내(실무상 단기) 퇴거
— 갱신 후 매우 단기간 내 이사로 임대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실무상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간·판단은 계약·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표적 경우
- 계약 만기 또는 임차인의 귀책 없는 퇴거 — 통상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 종료 — 임차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중개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3. 특약(계약서)으로 달라지는 경우 —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중도퇴실·중개수수료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예: "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 알선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문구 한 줄이 분쟁을 결정합니다.
4. 실무 예시 표
| 사례 | 상황 | 중개수수료 부담자(일반적) |
|---|---|---|
| A | 첫 전세계약 2년 중 8개월 만에 임차인 귀책으로 퇴거 | 임차인 |
| B | 갱신 후 2개월 만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 임차인(실무상) |
| C | 갱신 후 4개월 거주 후 퇴거 | 임대인 |
| D |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 종료 | 임대인 |
늘 이야기드리지만.....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님과 잘 의논하시고 난 다음에
임대인 분과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련한 중개사님과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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