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전월세 인상률 전환하는 법,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실하게 정리!
요즘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월세를 조정할 때, 렌트홈(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렌트홈에서 금액만 변경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인상 한도(5%)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전월세 인상률은 법으로 5%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요구 등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한)」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 조항 요약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즉, 기존 전세금이나 월세에서 5%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더 낮은 한도를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5% 이내)
2️⃣ 렌트홈에서 전월세 인상률 변경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계약은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상률을 변경하려면 ‘계약 변경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렌트홈 홈페이지(https://renthome.go.kr) 접속
- ‘계약 변경 신고’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후, 변경 전·후 계약서 업로드
- 임대료 인상률(%) 입력
- 임차인의 전자서명 완료 후 제출
💡 중요: 임차인이 서명(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완료해야만 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렌트홈 시스템에서도 자동 반려됩니다.
3️⃣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 → 반전세/월세 전환)
최근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증금의 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25년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25%라면, 전월세전환율은 약 5.75% 수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 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인상 및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임차인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는 필수
- 5% 인상 한도 초과 시 신고 불가
- 전월세전환율 초과 시 불법 전환으로 간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최대 4년) 내 임대료 인상 제한
따라서 임대사업자나 일반 임대인 모두, 렌트홈 신고 전 반드시 법정 한도와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신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합리적인 협의와 정확한 신고가 핵심
렌트홈은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위한 공적 신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고, 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과 전환율을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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