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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셀프등기 완전정복 | 단계별 체크리스트 + PDF 다운로드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은 초보자를 위해 셀프등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법무사 제휴 링크까지 포함!

한줄 요약: 계약 → 실거래신고 →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소 제출 → 등기완료

셀프등기 vs 법무사 등기

구분 셀프등기 법무사 대행
비용 수수료+세금 5~10만 원 수수료+세금 30~50만 원
장점 비용 절감, 절차 이해 빠르고 안전, 실수 걱정 없음
단점 서류 복잡, 시간 소요 비용 부담
소요 시간 1~2일 1시간 내
추천 꼼꼼하고 시간 있는 초보자 바쁘거나 실수 걱정 있는 사람
광고 영역 (애드센스/제휴 링크)

 

셀프등기시 초보자가 자주 실수하는 경우는 서류발급일자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부동산 표시를 잘못 적는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표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면 간단하게 해결된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셀프등기 단계별 체크리스트

1단계 — 계약 체결

매수·매도인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 보관

2단계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구청 또는 온라인 신고 → 거래계약신고필증 확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실거래 신고를 했다는 증명서.

3단계 — 취득세 신고·납부

위택스(weTax) 또는 구청에서 납부 → 영수증 확보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신고·납부 필요)

4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해당 시)

은행에서 매입 후 즉시 매도 → 영수증 확보

* 국민주택채권: 정부 채권 관련 절차(일부 등기에서 필요).

5단계 — 등기신청서 작성

관할 등기소 양식 사용, 부동산 표시 등기부와 동일하게 작성

어렵다면 되도록이면 등기소에서 비치용 확인 후 작성하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제휴 링크: 빠르고 안전하게 등기 대행

6단계 — 등기소 제출

필요 서류 모두 지참, 접수증 보관

7단계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출력용 체크리스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등기신청서, 수수료 영수증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템플릿

위임장

위임인(매수인)  : 성명 ______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 ______
연락처          : ______

수임인(대리인) : 성명 ______
주소            : ______
연락처          : ______

위임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관련 절차 일체

위임기간 : 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년 ___월 ___일까지

위임인 서명(또는 인감) : ______
수임인 서명            : ______

작성일 : ___년 ___월 ___일
법무사 대행 문의 링크 (수익 가능)

마지막 조언

모든것을 대행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등기소 민원실에서 작성한 신청서 확인 요청 가능
  •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 → 유효기간 문제 방지
  • 권리관계 복잡하면 바로 법무사 이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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