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큰돈이 왔다갔다 하기에 요즘에는 전세 계약시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세입자의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이 보험은 말 그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만 모든 세입자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시기, 보장 조건, 보험료 부담, 가입 요건 등을 꼼꼼히 따..

오늘 사무실에 임대인 분이 오셔서 투자로 아들 이름으로 매수를 원하지만, 갭투시 세입자가 계약갱신 사용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실거주로 매수가 어렵다고 유명 유튜브한테서 들으셨다고 하시길래 착오가 있으신 듯하다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권리를 지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과 통보 시점 정리2020년 7월 이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면서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오 4년을 거주 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또는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보통 부동산들은 분쟁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임대임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주 전 미비한 수리가 필요한데… 중개사무소가 봐줄까?전세나 월세를 구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여기 수리는 해주나요?”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일러 고장, 누수, 벽지 훼손, 곰팡이 등 하자가 있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디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범위와 실무 팁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식적인 역할은 어디까지?부동산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의 법적 역할은 임대차 계약 성립까지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저희 부동산에 왜 요즘 매매랑 임대가 저렴해 졌다며 하소연하는 주인 분들이 많습니다더러는 손님들도 허위매물 가격으로만 보다보니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고 본의 아니게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몇몇 부동산에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아직도 저렴한 허위매물을 광고에 올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허위매물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부동산 매물을 찾다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의 집이나 상가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그건 이미 계약됐어요”라는 이야기 하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매물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알아내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어디서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야기를 듣고 임대인 몰래 신청하는 임차인들도 계십니다대화로 풀 수 있다면 임대인분과 잘 협의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생기는 불이익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불안감과 휩싸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각각의 다른 불이익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을 때의 임대인과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한 불이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임대인이 받는 불이익 4가지1. 등기부등본에 권리 제한 표시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게 되면 해당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

이미 전세 계약도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아직 못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매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렇게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3자에게 매매가 되더라고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언제 신청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